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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을 하려할때 악의로 가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파산법 253 조 1 항 2 호), 비 면책 채권 1 종으로 "악의로 가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 청구권 '이 있습니다 (파산법 253 조 1 항 2 호). 교통 사고의 손해 배상 청구가이 악의로 가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 청구권에 해당 될 가능성은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의는 보통의 사랑을 넘어 적극적인 가해 의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일부러"이라고뿐만 아니라보다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 사고 가해자가 거기까지의 악의적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악의적으로 변경 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여 교통 사고의 손해 배상 청구가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회생을 진행하려 한다면, 만약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려고 생각하고 일부러 차를 충돌시켜 온 경우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 사고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악의로 가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 청구권 '에 해당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가되는 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거 생명 · 신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 "(파산법 253 조 1 항 3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것입니다. 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거 생명 · 신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2 호의 경우처럼 적극적인 가해 의사 인 「악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고 (일부러) 또는 중과실 (중대한 과실)가 있으면 성립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 호의 경우에는 불법 행위의 내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명 · 신체 '에 대한 불법 행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3 호를 이유로하여 교통 사고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비 면책 채권으로하고 싶은 경우에는 교통 사고의 제품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대상이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급차 등이 교통 사고로 손상되어 고액의 비용이 들었하더라도 그 손해 배상 청구권은 비 면책 채권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전액 면책되어 버리므로, 수리비 등은 피해자의 자기 부담이되어 버립니다.

Posted by Han Hye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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