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앞서 약간 언급 한 바와 같이,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의 이사가 파산 신청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스스로 파산 신청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여 취급되는 의미에서 '준 파산 "라고합니다. 도산, 파산, 파산하는 경우 그 절차를 이용하거나 그런 상태에 빠져 버린다 주체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개인에게나 회사에게나있을 수있는 것일까요? 개인회생기각사유에 대한 각각의 주체를 살펴 보자. 도산을하는 주체는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일반적인 감각에서도 알 수 있지만, 기업이나 회사 등의 법인입니다. 도산하는 경우 법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 단지 일반적인 개념이므로 엄격하게 "회사의 경우에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파산이라고하면 기업의 도산을 의미 있습니다. 개인이 채무 초과에 빠져 빚 갚을 수 없게되었다하더라도 그 사람이 "파산"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산의 주체는 회사 나 기업 등 법인에 한정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화하지 않은 단체 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도 "파산"는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이 때문에하면 파산의 주체는 순수한 개인은 포함되지 않고, 사회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일정 이상의 규모의 단체 등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 파산의 주체를 살펴 보자. 파산의 주체는 파산 법상 인정되는 채무자입니다. 그리고 파산 법상 파산은 개인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구분 벌리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도 법인도 파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도 파산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의 주체는 어떻게되어 있을까요? 이 점, 개인 파산은 파산의 1 종이며, 그 실질은 파산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 할 주체도 파산과 동일 법인에서 개인으로도 개인 파산 수 있습니다. 개인이 파산 할 경우에는 혼자서 파산 할 것을 결의하면된다뿐입니다 만, 법인이 파산 할 경우에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결의를 거쳐야합니다. 도산 및 파산, 파산은 그 의미하는 개념의 넓이도 전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