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 파산 법률에 규정 된 파산 절차 것을 의미한다니까 당연합니다. 파산 절차 이외의 절차를 이용하여 "파산"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과는 구체적으로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 회사의 이사 등이 파산 신청을하고 재산 환가 절차를 진행하는 파산입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에 이용되는 절차도 파산 절차입니다. 개인 파산도 파산의 1 종이므로 사용되는 절차의 내용은 파산과 동일하게됩니다. 파산 절차 중에서도 특히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파산라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산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절차에는 어떤 것이있는 것일까요? 이 경우, 우선 임의 정리 (사적 정리)을들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하게 될 경우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협상을하여 채무의 상환 금액과 상환 방법을 결정 다시입니다. 다음은 파산이나 특별 청산 등의 정산 절차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여 회사를 청산하고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가 일부 채무를 상환하여 존속하는 민사 재생과 회사 회생 절차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하면 회사는 소멸하지 않고 채무를 정리하고 정해진 급여를 마치면 또한 영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산 말할 경우에는 이용 될 수있는 절차가 매우 많습니다. 단순히 부도 처분을 내렸다 뿐이라면 아무런 절차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라고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그 회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지 (또는 이용하지 않는가)은 모릅니다. 이번에는 도산과 파산, 파산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일반적으로는별로 구별되지 않지만 이러한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파산은 법적 의미가없는 일반 용어로, 매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 파산과 개인 파산은 파산 법상 파산 절차 만 의미합니다. 도산하는 주체는 일반 회사 등의 법인과 개인 사업자뿐입니다 만, 파산과 개인 파산은 개인도 기업도 주체입니다. 한마디로 '부도'라고해도 여러가지 상태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했다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