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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모기지를 지불하기 시작했던 바로 직후로 파산하는 상황이되었을 경우에는 집의 자산 가치보다 모기지 잔액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버 대출이라고하고, 담보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채무액이 오버 해 버리고있는 경우가 늘어나는 경향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자산 가치 없음"으로 간주하여 파산 사건 자체는 동시 폐지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개인회생을 기준으로 담보물의 고정 자산 평가액에 대한 대출 잔액이 2 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자산 가치 없음 '결정이 이루어 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조 : 등록 면허세 세액표 ) "자산 가치가 없으니까, 가옥은 놓지 않아도?"라고 말하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 경매를하면 매각 가격이 크게 저렴 해 버리기 때문에 금융 기관과의 직접 교섭에 의해 "임의 매각"을하고 남은 채무에 충당됩니다. 임의 매각 처분하면 강제 경매보다 높은 처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기관에 따라서는 강제 경매를 피해 임의 매각을 추천 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에 의해 담보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압류를 할 수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 기관에게 절차의 번거 로움이 많아 매각 가격이 저렴되어 버리는 강제 경매보다 조금이라도 고액으로 판매 할 수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사정도있는 것입니다. 단지 매수인이 정해지면 집을 잃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 파산에 의해 집이 압류되고 경매 내지 임의 매각 매각 결정의 상황이되었을 경우 이전에 매각 결정과 동시에 파산자는 스스로 이사 또는 강제 퇴거에 의해 힘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제도, 전문가와 은행 등의 배려에 의해 매각 조건에 이사 요금의 부담과 새로 이사를 임대하는 비용의 일부 부담이 포함될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집이 팔리면 나와 간다 "라는 점은 변함 없습니다. 집이 매각 된 채무자 측도 반드시 솔직하게 부응하지는 않습니다. 기한을 잘라의 명도에 따라하지 고의로 서성하거나 매각 완료 전에 타인에게 임대를 내고 매각 방해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Posted by Han Hye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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