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거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강제 집행 절차를 수행하고 합법적으로 퇴거하여야하며 이에도 수고가 걸립니다. 집 明渡 채무자 · 채권자 및 매수인에게도 두통 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의 임의 매각으로 점차 증가하고있는 획기적인 방식이 '세일 앤리스 백'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일 앤리스 백 (Sale and lease back)은 한국어로 말하면 「(주택 소유를) 팔아 빚 다시 '라는 뜻입니다. 즉, "가정을 한 번 판매 (소유권 이전)하고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임대 주택으로 빌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개인채무 조정제도를 비교할때 이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세일 앤리스 백이면 "이 집을 매입 한 후 전 · 소유자 인 내가 (채무자)에 임대 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팔지 않는다."라고 일반 매매에서 보면, 미친 요구를 매수 희망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상 부동산을 구입할 수있는 재력이있는 사람이라도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나, 재판매 목적으로 부동산을 찾는 사람은 임대 협상은 할 수 없습니다. 개인채무 초과에 의해 파산하게 된 원래 하우스 소유자에 구입 한 물건을 그대로 빌려라는 것은 쉽게 인정받을 수없는 것은 상상이 쉬울 것입니다. 또한,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있는 동안은 시간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강제 경매를 회피하고 임의 매각을 성공 시키려면 조금이라도 빨리 매수 희망자를 찾아야합니다.
친족 간 매매는 성인 별거 자녀 명의에 매각하여 아이 명의로 주택 담보 대출을 개조하고 임대료를 대출금 상환에 충당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출 금액을 부모 인 채무자가 부담한다 형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세일 앤리스 백은 매수인으로 종종 '가족'이 첫 번째 후보에 오릅니다. 채무자의 부모님이나 성인이있는 친자식이 리스팅을 매입 해 소유권 이전을 실시 후 시세 임대료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입니다. 가족 안에서만 돈이 움직인다면, 임대료 지불 폐기물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개인채무 조정제도, 그런데 친척이라해도 무료로 대여하고 임대료 상당액을 증여 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래의 소유자로 현재의 임차인에게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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